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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체 사망사고 약 10% 차지…봄·가을에 60% 발생
추락주의보 발령·집중점검기간 운영…안전미비시 행정·사법조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봄철에 접어들며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4월 한 달간 지붕·태양광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붕·태양광 공사는 지난 5년간 건설업 전체 사망 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위험 공사 중 하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붕 개·보수 작업 및 태양광 설치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봄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에 약 60%가 발생한다.
특히 1억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 비중이 약 65%에 달하는 등 초소규모·초단기 공사에서 주로 발생했고, 주요 원인으로는 채광창 등 지붕재 파손 혹은 안전조치 미비 등이 지목된다.
노동부는 이에 현장의 각별한 안전의식을 촉구하기 위해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해 지방정부·유관기관 등과 캠페인을 전개한다.
대대적 현장점검 또한 실시해 추락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지방관서 중심으로 지방정부·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해 현장에 사고사례 및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또 지방정부·유관기관으로부터 취합한 공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사시기에 맞춰 안전보건공단 패트롤팀, 지붕 전담 지킴이와 민간기술지도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추락사고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연계해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 지붕 전담 지킴이 등은 기술지원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부 지방관서로 통보한다. 지방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행정·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추가로 상반기에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지붕·태양광 공사업체 경영책임자 및 실무자들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에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 축사주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붕 개·보수 및 태양광 설치공사 등 위험한 작업을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축사·공장주는 지붕·태양광 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업체와 책임을 함께해야 하고, 공사업체는 비용보다는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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