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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만에 재소환했지만 건강상 문제로 조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3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최윤선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을 4번째로 소환해 5시간 가량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께까지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차남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추궁했다. 지난 11일 3차 소환 이후 20일 만의 재소환이다.
오후 6시 33분께 마포청사에서 나온 김 의원은 "차남 편입·취업 개입을 인정하는가", "구속영장 신청 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건가"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날 조사가 비교적 일찍 끝난 것은 김 의원의 건강상 이유가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달 2일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 차남도 그날 부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3차 소환 당시에도 허리 디스크를 들어 조사 종료를 요청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진술조서에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 편법 편입을 주도하고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 빗썸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사실상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도 경찰에 출석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6.3.31 mon@yna.co.kr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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