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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노동절 공휴일 지정, 온전한 휴식권 보장" 환영

입력 2026-03-31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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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공휴일법 본회의 통과에 인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의원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6.3.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자 공무원 노동조합은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위원장 담화문을 내 "오늘 우리는 공무원 노동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했다"면서 "지난해 9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반겼다.


이 단체는 "이는 단순히 쉬는 날 하나를 얻어낸 것이 아니다"며 "노동절 공휴일 쟁취는 끝이 아닌 더 큰 연대를 향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전공노는 "모든 공무원이 차별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제한 없는 교섭과 온전한 단체행동권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도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1987년 헌법에 공무원이 노동자로 명시된 지 39년 만에 우리는 비로소 '노동자의 이름'으로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는 진짜 노동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공노총은 "우리 공무원 노동자는 이제 더 큰 책임감으로 응답하겠다"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은 만큼 국민의 봉사자로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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