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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민자치회 본격화…법적·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26-03-31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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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안정적 운영·지방자치 활성화 기대




2025 광주 주민자치ㆍ공동체 한마당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10일 광주광역시청 시민홀에서 2025 광주 주민자치ㆍ공동체 한마당이 열리고 있다. 2025.11.10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그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돼 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역량과 주민자치 인식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최초 시범 사업지 선정 이후 시범운영에 그치며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4년 말 기준 주민자치회는 전체 3천551개 읍·면·동 중 1천641개 지역(46.1%)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와 본격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여나갈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돼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지역 문제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행안부는 차질 없는 개정안 시행과 본격 실시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현장과 전문가,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참고 조례안 개정 등 실질적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권역별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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