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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낮춰 범죄예방? 재범위험 높일 수도"

입력 2026-03-31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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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고 신중한 접근 촉구…"빈곤·불평등·가정위기 등이 소년범죄 배경"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촬영 황광모] 2025.3.7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 논의에 착수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교육·돌봄·복지 체계를 먼저 점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의 증가나 저연령화, 흉포화 등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10∼13세 저연령 소년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정체 추세이고, 절도 등 경미한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이나 기간 중 촉법소년 송치 인원이 단기간에 증가했다는 사실 등 특정 지표만 살피는 것은 현실을 과장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안 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소년범죄 예방 효과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형사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의 기회 상실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며 이미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 예방의 핵심은 돌봄, 교육과 복지, 정신건강 지원,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많은 연구는 소년범죄의 배경에 빈곤과 불평등, 가정의 위기, 방임과 학대,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망의 부재, 정신건강과 발달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지원 부족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아동은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고 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불거진 2007년, 2018년,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 등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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