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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전체 41%…'건설업·떨어짐·60세 이상' 사망자 가장 많아
'전속성 요건 폐지' 노무제공자 가입 확대로 급여승인 36%↑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3년 연속 0.3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사고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0.386)과 비슷한 수준인 0.38(0.383)을 기록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2015년 0.53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2023년에 0.39까지 떨어졌고, 2024년 0.39를 거쳐 지난해는 0.38을 기록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이었다. 이는 전년 827명보다 45명 늘어난 수치로, 울산 화력발전 붕괴 등 대형사고와 영세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전년보다 33명 늘어난 361명(4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운수창고통신업 176명(20.2%) ▲ 제조업 164명(18.8%), ▲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140명(16.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354명(40.6%)과 5∼49인이 332명(38.1%)으로 전체 78.7%를 차지했다.
50∼299인은 121명(13.9%), 300인 이상은 65명(7.5%)이었다.
특히 5인 미만의 경우 전년보다 45명이 늘어 14.6%가 뛰었다.
유형별로는 ▲ 떨어짐 280명(32.1%) ▲ 사업장 외 교통사고 123명(14.1%) ▲ 부딪힘 81명(9.3%) ▲ 깔림·뒤집힘 69명(7.9%) 순으로 집계됐다.
종사자별로는 ▲ 근로자 730명(83.7%), ▲ 노무제공자 137명(15.7%) ▲ 중소기업 사업주 5명(0.6%) 순이었다.
이 중 노무제공자는 2023년 7월 전속성(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함) 요건의 폐지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유족급여 승인이 35.6%(36명) 증가했다.
노무제공자는 화물차주·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 등으로, 이들의 가입 증가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96명(70.1%) 증가한 데도 영향을 끼쳤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50명(51.6%)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50대 230명(26.4%), 40대 92명(10.6%), 30대 72명(8.3%) 순으로 뒤따랐다.
지역별 사고사망 만인율의 경우 울산에서 0.79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0.74로 뒤따랐다. 경기는 0.40, 서울은 0.21로 하위에 머물렀다.
외국인 사고 사망자는 77명으로 전년(102명) 대비 25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2024년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의 영향으로 그해 외국인 사고사망자가 많이 증가한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무제공자가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무제공자는 전속성이 없다 보니 사업자한테 의무를 주는 것만큼 노동자가 함께 노력해 사고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2025년에 유족급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2025년 통계에 반영된다.
이번 통계에서 2025년 발생한 사고의 비율은 58.4%, 그전에 발생한 사고의 비율은 41.6%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망 사고도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작년 605명)와도 차이가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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