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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7월께 결정

입력 2026-03-31 1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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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천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내년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2025.12.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듬해 최저임금은 통상 7월께 결정이 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과 조율해 1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공익위원 중에서는 이인재 전 최임위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돼 남은 임기(2027년 5월)까지 활동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에서 다시 선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2명, 경영계는 사용자위원 1명의 교체를 신청해 이 중 2명은 확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으로 교체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명로 전 인력정책본부장 대신 양옥석 현 인력정책본부장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문주 중앙연구원장을 유정엽 정책1본부장으로 교체 신청한 상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발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논의 결과와는 별개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 규모를 현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고 구성에 변화를 주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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