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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임 전 사단장 신문…채상병 유족, 13일 양형 증인으로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 없이 거소가 확실하며 30년간 군 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서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했다.
이어 "(채상병 사망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 침해 없이 지원·조언한 것"이라며 "주의 의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철수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전을 지시했다"면서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며 구속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3일에는 채상병 유족을 불러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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