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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시행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법령과 지침이 현실과 괴리돼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 등 현장 최일선 공무원들이 실무 과정에서 체감한 제도상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상향식 혁신'을 핵심으로 한다.
행안부는 올해 행정제도 개선을 ▲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법·제도 정비 ▲ 비효율을 줄이는 '행정 다이어트' ▲ 내·외부 고객이 공감하는 가치 행정 등 3대 방향에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공지능(AI) 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기반을 정비한다.
또 중복 절차나 반복 업무 등 비효율적인 행정 요소를 정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해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 과제는 현장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수집된다.
이후 행안부의 예비 검토와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과제는 올해 개선 과제로 확정해 즉시 정비에 착수한다.
불채택 과제 중에서도 필요성이 큰 사안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완성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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