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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의료상황실 시범 도입…비자의 입원·치료도 개선 추진

입력 2026-03-27 18: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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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기본계획 발표…6대 분야 핵심과제 선정


지역 마약치료 인프라 강화하고 자살 긴급대응 모형도 개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회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병상 배정·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2028년에 시범 도입하고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검토하는 등 중독 치료·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점검·지원 시스템도 개선한다.





[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심리상담바우처 도입, 청년 정신건강 검진 확대 등 관련 인프라를 넓혀 왔지만,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독·자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 예방 ▲ 치료 ▲ 회복 ▲ 중독 ▲ 자살 ▲ 기반 등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 '정신응급의료상황실' 시범 도입…비자의 입원 공적책임 강화


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재난피해자 등 고위험군 대상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사회서비스 취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방문·비대면 상담을 도입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학교를 찾아 위기 학생을 돕는 긴급지원팀을 기존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취약자를 선별하는 한편,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을 제공한다.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응급의학과가 협진해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3곳에서 2030년까지 17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신체문제와 정신증 치료가 모두 가능한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집중치료실병상 일부를 응급병상으로 지정한다.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병상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병상 배정과 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정신응급의료상황실'도 2028년께 시범 도입한다.


시설과 인력 수준을 강화한 집중치료실 병상도 현 400개 수준에서 2천개까지 확충한다.


치료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의향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이송, 치료비 지원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입·퇴원 절차를 개선한다.


지역사회 자립·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 기능전환 적합도를 따져 일부는 기능을 강화하고, 부적합 시설은 소규모 공동생활 구조로 운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지역 재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재활서비스를 통합돌봄과 연계하고, 일 경험 시범사업 등을 통한 당사자의 경제활동과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분야별 핵심목표지표

[보건복지부 제공]


◇ 마약치료 전문의원 지정 검토…자살 긴급대응 모형 개발


복지부는 또한 마약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현재 9곳에서 내년까지 18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경증 환자를 위한 중독 치료 전문의원 지정을 검토한다.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검토하고 마약류와 알코올 중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가 하면, 중독 수준별 표준 치료지침과 중증도 평가체계도 개발한다.


알코올·마약·도박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분야별 중독정책 총괄 기능을 신설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제도·행정체계와 재정 기반을 포함하는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 대응을 위해서는 자살긴급정보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신응급·자살응급 긴급대응체계 모형을 개발한다.


자살예방법을 개정해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고, 자살유가족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임시주거·법률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성인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시행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AI를 활용한 온라인 자살 유발정보 점검·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번개탄 등 자살위해물건의 경우 소관부처,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유통·판매 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업무를 총괄하는 '자살예방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 정신건강 정책의 청사진"이라며 "마음의 아픔을 공감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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