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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원주지청 신영삼·임동민 검사 등 '2월 형사 우수사례' 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남성이 상해치사 혐의로만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원주지청 신영삼(사법연수원 40기), 임동민(변호사 시험 8회) 검사를 2월 형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이틀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 없이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에서 심한 멍 자국을 발견했고 피해자가 과거 스토킹 피해로 A씨를 신고한 이력을 확인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토대로 그가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유사강간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해자가 실신하자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1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회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소견을 받아 사망 원인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보완수사를 토대로 A씨에게 단순 상해치사가 아닌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관련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성폭행 사실을 밝혀낸 사건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지검 형사제1부 유정현(36기), 송민욱(변시 14회) 검사는 특수상해·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 피해를 진술했음에도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한 채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3개월간 장기 미제 사건 45건을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 김진희(40기) 부부장 검사와 부산구치소 내 수용자 간 폭행 사망 사건을 보완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낸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김정선 부부장(41기) 검사 등이 우수 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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