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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ABC론' 유시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26-03-27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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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여권 지지층을 A·B·C 등 세 부류로 나눈 유시민 작가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와 그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18일 매불쇼에서 여권 지지층이 A그룹(가치 중심), B그룹(이익 중심), C그룹(A와 B의 혼합)으로 나뉜다고 소개하고 B그룹을 비판했다. 이후 여권에선 유 작가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B그룹으로 칭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유 작가는 25일 다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 될 사람'이라며 사실상 송 전 대표를 직격했다.


사세행은 유 작가가 송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인천 계양을 경선에서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중 부정적 정치인을 언급하는 와중에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의 영상을 삽입했다며 최씨 역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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