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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종욱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있다. 2026.03.27.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 범죄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해 기관 간 정보와 인프라를 연계하고 국경 단계부터 교정시설까지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교정시설 내 휴대품·우편물·택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항·항만·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마약 탐지 장비 교육과 인적 교류 등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 차단 역량과 법무부의 교정 행정을 결합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한 탐지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양 기관은 향후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 등 후속 협의를 통해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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