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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개그림 국보법 위반' 전승일 감독 재심 개시…"무죄 내려야"

입력 2026-03-27 1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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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35년만에 명예회복 길 열려…"국가 스스로 잘못 인정할 때"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청구 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전승일 감독이 1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개시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 감독은 1980년대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활동으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6.1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989년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불법 연행돼 고초를 겪고 유죄가 선고된 전승일 감독의 재심이 시작됐다.


전 감독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의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감독 측은 해당 그림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안기부가 영장 없이 전 감독을 체포·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했으므로 제출된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이적표현물 여부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기 위해 공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감독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며 "국가의 잘못을 국가 스스로 인정할 때가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해방운동사' 대형걸개그림을 제작해 대학 캠퍼스에 전시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91년 4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4년 6월 10일 전 감독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재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전 감독은 유죄가 확정된 지 약 35년 만에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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