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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특검 임명 절차·공소유지 권한 등 위헌" 주장
재판중계·플리바게닝 등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서 심리 중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아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추가로 위헌 다툼에 나선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을 규정한 조항 등이다.
또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는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이 포함됐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재판 의무 중계 규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판결 선고를 내리며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도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각하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지난 24일 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접수됐기 때문에 청구 요건 부적법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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