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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대공원은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이달 17일 서울 최초로 공립 승인이 고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은 경기 과천 막계동 일대 청계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11만6천816㎡의 산림치유 공간으로, 2015년 운영을 시작했다.
치유의 숲은 그간 행정구역이 경기도, 운영 주체가 서울시로 서로 달라 공식 구역 지정 및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대공원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10여년 만에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치유의 숲은 2015년부터 총 3천477회의 산림휴양프로그램을 운영해 누적 3만8천499명이 참여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서비스 유료화로 약 1천939만원의 새로운 세입을 마련했고 올해는 약 4천만원 이상의 예산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공립으로 지정된 만큼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답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들도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전문성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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