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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면 취업비자·거주자격 우대…연 800명 지역 중기에 공급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선정대학 현판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3.26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는 전문대학의 특정 학과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 종사 인력으로 교육한다고 26일 밝혔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중간 수준의 언어, 학력, 기술력을 갖춘 유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대학의 학과를 말한다.
법무부는 16개 전문대학의 특정 학과를 전문기술학과로 지정하고 이날 현판과 지정증을 수여했다.
졸업생이 전공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 취업비자(E-7-M)를 받을 수 있고, 향후 거주 자격(F-2)을 신청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800명의 숙련된 외국인력이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여식에서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대학에서 길러낸 우수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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