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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이 보석 청구 등 구속 상태 변경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1심 변론은 다음 달 13일 종결될 예정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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