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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간 점검결과 발표…지난달 대통령보고 때 835건→7천168건 급증
불법 시설도 1만5천704곳 적발…"하천·계곡에 도랑까지 조사, 누락없게 노력"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경북 경산시 대한천 중류부 하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6.3.16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현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불법 점용행위가 무려 9배 가까이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중간 점검결과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점용행위는 7천168건이었다. 이는 지난달 2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불법 점용행위는 835건의 약 8.6배 수준이다. .
불법 점용행위에 따른 불법 시설은 1만5천704곳으로 파악됐다.
불법시설물 별로 보면 건축물 3천10곳(19.8%), 경작 2천899곳(18.5%), 평상 2천660곳(16.9%), 그늘막·데크 1천515곳(9.6%) 등이었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 공무원 등이 휴대전화를 활용해 확인한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인허가 대장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조사 과정에서 불법 점용 적발이 늘어난 데에 대해 "2025년 (7월) 조사 때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했다"며 "하천구역에 연접해 있는 구거(도랑)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재조사는 이달 31일에 마무리된다. 5월 1일부터는 행안부와 기후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 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선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와 해당 지방정부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반대로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는 대대적인 포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불법 시설물이 있을 수 있는 만큼 26일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가 개설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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