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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수연 기자 =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가 재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18일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 완료했고, 국토부에 20일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의 처분은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으로, 그 절차를 이행 완료한 것"이라며 중지 명령의 효력이 끝나 최근 공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절차 위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이달 12일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18일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에 대해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의 정원 지상 면적은 3천330.87㎡로, 조형물 23개가 466.58㎡ 넓이를 차지하고 주변에 계단 등 시설물이 설치된다. 지하에는 495.46㎡의 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일각에선 기존 광화문광장의 상징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이달 3일 중지 명령을 확정했다.
다만 공사 중지 기간에도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의 안전조치는 허용됐다. 시는 이달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으로 인파 밀집이 예상된 데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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