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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대법 확정…청구기한 30일 넘어 사전심사 통과 미지수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선감학원 일부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자료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피해자 6명을 대리해 재판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는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존속했다. 당시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22년부터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와 경기도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별로 강제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 인정 금액은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이번 재판소원 청구인들은 법원에서 1년당 위자료 4천만원가량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이다.
대리인단 단장인 강신하 변호사는 "동일한 피해를 본 청구인들에 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차별 취급을 침해한 판결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된 사건에서 대법원마저 피해자들 상고를 기각해 결국 납득할 수 없는 위자료 액수가 확정됐다"며 "사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한 사법적 구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고, 위자료 산정기준에서 판사 개인의 자의성이 반영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판결이 작년 11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재판소원 청구 가능 기한을 넘긴터라 사전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상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법 개정 이전에는 재판소원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청구 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며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전 기간은 청구 기간에 산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소원 시행 후 첫 사전심사에서 유사한 취지의 청구인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일 사전심사에서는 26건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으며 이 가운데 5건이 청구 기간 도과에 따른 것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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