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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2024년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대학 측이 일방적 추진 논의 속 갈등을 증폭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형사 문제로 비화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에 질문하고 싶다.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라며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고, 학생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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