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종합)

입력 2026-03-25 16:13:1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6년째 소녀상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에도 힘 실릴 듯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계속 구속 상태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김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6년째 둘러싸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수요시위'를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는 다음 달 1일까지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고 경찰과 구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맞불집회'를 주도해왔다. 경찰은 충돌과 훼손 우려에 대비해 2020년 6월 소녀상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away777@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3-25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