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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맞춤형'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유관기관 발굴·지원

입력 2026-03-25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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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돌봄비 200만원·취업지원 등 실시…"위기 아동·청년 국가 책임 지원 전환점"




'위기아동청년법' 26일 시행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어머니의 오랜 암 투병으로 A씨는 어려움 속에서 병간호와 학업을 병행해야 했다.


그러다 A씨 개인을 위한 자기돌봄비, 심리 지원 등을 통해 더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A씨는 최근 약대에 합격했다.


대학원 자퇴 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던 B씨는 상황이 악화해 고립·은둔 상태에 놓였다.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를 느끼던 B씨는 전담 기관인 청년미래센터의 도움으로 게임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뒤 게임 개발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처럼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 시행된다고 25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아동·청년이 스스로 도움을 신청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법 시행으로 학교나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렇게 발굴한 가족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시군구 드림스타트팀 전담 인력을 통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 건강, 심리 정서 등 서비스도 연계·제공한다.


13∼34세 가족 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자기 계발과 건강관리, 심리 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원(1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경우 19∼34세는 고립 정도를 4단계로 나눠 파악한 뒤 공동생활 프로그램, 가족 심리상담, 취업 기초교육 등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추가로 늘릴 4개 지역 외에도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더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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