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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균형 등 쟁점 논의…'헌법적 제한·입법과제' 2·3차 예정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관련 진정사건을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토론회는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혐오표현 판단 기준에 대해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등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3차 토론회는 오는 6월과 8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각 회차 주제는 '표현의 자유와 헌법적 제한 심사 기준'과 '혐오표현에 관한 국내 입법 과제'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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