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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설 명절 직전인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식품 제조·판매업소 95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무신고 영업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신고 영업이 각각 2건, 원산지 미표시가 1건 적발됐다.
용산구의 한 반찬가게는 나물류에 들어가는 주원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중국산으로 밝혀졌고, 마포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갈비찜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한 4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곳은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 총 25종을 직접 구매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유전자 검사와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로 검사했고, 그 결과 모두 표시대로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판정됐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등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에 먹거리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등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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