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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등 장애아동 보조기기에 건보 적용…10%만 본인부담

입력 2026-03-25 1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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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처방전 발급·건보공단 승인 후 구매하면 보험 적용




아동용 전동휠체어(왼쪽부터),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용 전동 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 지지 보행차에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아동용 전동 휠체어 지원 대상(연간 약 480명)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동용 전동 휠체어에 드는 380만원 가운데 90%인 342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 부담은 38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장애인용 유모차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자세를 지지해주는 기기로, 이번에 연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된다.


장애인용 유모차의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이 중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면 본인부담은 15만원이 된다.


연간 약 380명을 대상으로 하는 몸통 지지 보행차 역시 200만원 중 90%에 보험급여가 적용돼 2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들 보조기기 지원을 받으려면 이날 이후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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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