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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이날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계속 구속 상태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경찰은 전날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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