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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2025년 사업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예비 가맹점주가 가맹금 등 비용 부담, 가맹계약 및 영업조건, 가맹본부 재무 현황,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사업거래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120일 안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수와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30여 개 정보를 변경해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에 변경 등록하면 된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달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변경 등록 방법을 안내한다.
가맹본부가 신청 기한 내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맹사업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 피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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