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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아동 생명권 침해…예방책 마련해야"

입력 2026-03-24 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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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성명…"별도 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제도 개선 나서야"




복지 사각(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울산에서 어린 4남매가 30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4일 성명을 내고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아동 생명권 침해이자 사회의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조사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43.1%는 경제적 위기, 돌봄 부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는 학대의 연속성이 인정돼야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이 가능한 탓에 관련 사건을 현행 법체계에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호주의 경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관련 가정의 위험 지표를 기반으로 예방과 조기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4년 호주 정부도 복합 위험 가정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 강화와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최소 151명의 아동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봤지만 법적·제도적 대응은 미흡하다"며 "비속살해죄를 도입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고,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준하는 보호와 지원 체계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반복돼서는 안 되는 사회적 비극"이라며 "이를 별도의 위험군으로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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