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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공포…"수사 독립성·민주적 통제 균형장치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수사 독립성을 위해 중수청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될 수 없으며, 최대 20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적정성을 심사한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 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한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했다.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한다.
행안부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도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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