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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혐의' 색동원 시설장 재판 내달 시작

입력 2026-03-23 1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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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2.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입소자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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