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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선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침묵'…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6-03-20 1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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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경찰, 집회신고 불허




'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 구속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0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오후 1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지난달 첫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를 놓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13일 김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5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대한 '맞불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영장 신청 나흘 뒤인 17일에도 서초고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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