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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천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종합)

입력 2026-03-20 1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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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부족"…괴산 산막 시공업자도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이성민 기자 = 검찰이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청주지검은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참여한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첨단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 제출과 함께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B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B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B씨의 사전 구속영장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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