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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운영을 재개해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연명 의료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 중단 및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 이용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서초구보건소가 2024년 6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5년 7월 16일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총 972명의 구민이 등록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운영 재개는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 02-2155-8140, 8116)로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서초구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업'도 계속 운영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자기 뜻에 따라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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