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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9일간 하청 683곳 교섭요구…원청 공고 13곳뿐

입력 2026-03-19 15: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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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 12만7천19명…나머지 274곳 원청 사용자성 검토 등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이 지난 10일 시행되고 9일 동안 하청 노조 683곳에서 원청 사업장 287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하청노조·지부·지회 683곳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소속 조합원 수는 총 12만7천19명이다.


노조별로 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189건, 미가맹 64건 순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287곳이다.


다만,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일부에 그친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창구 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1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곳의 원청 사업장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 걸리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은 "교섭 요구는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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