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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충무로 43번지 일대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구역은 충무로, 을지로, 퇴계로, 삼일대로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정비계획은 충무로 1·2·3·4·5 구역별 정비 방향에 따라 일반 정비, 소단위정비 등 정비 방법,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배치 방향을 담았다.
도심 경쟁력 강화와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해 3천㎡ 이상 복합용도로 계획하면 높이 20m를 추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시는 개방형 녹지 배치를 통해 을지로에서 퇴계로변까지 남북으로 연결되는 자연 친화적 보행·녹지 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했다.
을지로변은 도심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시설을 50% 이상 도입하도록 유도했고, 충무로와 퇴계로 일대는 인쇄·영화·영상 산업이 이미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업종을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지원시설 부지를 별도로 계획했고, 이 부지를 업무·문화·산업 지원시설 등 지역 산업과 문화 기능을 연계한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충무로 4구역 1지구 백병원 부지는 3천㎡ 이상의 응급의료시설 도입을 의무화해 의료공백을 막을 방침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지구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이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 제안과 관련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시계획위는 또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정비구역은 201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에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2023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으로 해제 기한이 2년 연장됐다. 이후 토지 등 소유자가 해제 기한이 도래한 작년 10월 말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도시계획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고, 기준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은 환원키로 했다.
시는 조만간 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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