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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 담도암 치료제 허가

입력 2026-03-19 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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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지헤라주300mg'(성분명 자니다타맙)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헤라주는 이전에 적어도 1회 이상 전신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IHC 3+) 담도암 성인 환자를 치료한다.


이 약은 이중특이적 항체로서 HER2 발현을 감소시켜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해당 적응증으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됐다.


식약처는 "담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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