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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부터 새 번호판 체계 시행…"단속 시인성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뒷번호판 크기가 30% 이상 커지고, 전국 단일 번호 체계에 기반한 새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불법 운행 단속을 위한 시인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담은 새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체계는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기존의 작은 번호판 크기와 디자인은 무인 카메라나 야간 단속 시 시인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추진됐다.
새 번호판은 지역별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일반 자동차처럼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쓰이는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바뀌었다.
그간 이륜차 번호판 위쪽에 적혔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고, 전국 단위의 번호를 부여했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세로 길이를 늘여 전체 면적을 30.4%가량 넓혔다.
흰색 바탕은 유지하되 청색 대신 검은색 글씨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개편은 지난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2024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및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당시 국민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96.1%가 이륜차 뒷번호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4%는 개선이 이뤄질 경우 불법 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 번호판은 20일 이후 신규 사용 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희망하면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번호판의 시인성, 식별성이 개선되면서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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