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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1.1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손님이 맡긴 28억원어치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금은방 주인 40대 이모씨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달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귀금속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30여명이 합계 약 28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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