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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주민 법제처 진정…"유산청 시행령 개정, 재산권 침해"

입력 2026-03-18 18: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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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 뜻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확대 우려"




세운4구역에 애드벌룬 띄운 서울시

서울 종묘 외대문 밖에서 재개발로 지어질 세운4구역 내 고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에 서울시가 띄운 애드벌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종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주민과 소유주들이 국가유산청의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법제처에 진정을 제기했다.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법제처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내세운 사유재산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주민과 소유주 모임인 협의회는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무소불위 '깜깜이 규제'"라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지난달 12∼27일 재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지만, 세계유산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개정안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해 모호한 말만 던져놓고 정작 어디까지 규제 대상인지 그 기준조차 정하지 않았다"며 "국가유산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느 지역이든 확대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규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의회는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목숨 같은 전 재산이 걸려있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는 유산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 권익을 해칠 수 있는 추상적인 추가 규제를 당장 멈추고 규제의 범위를 세계유산지구와 세계유산완충구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북측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 계획이 실현되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크게 훼손된다는 이유로 국가유산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가유산청은 이 사업으로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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