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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첫 재판·보석 심문 진행…특검 "한학자 등 회유 가능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 제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18일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일정을 정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의 일부 혐의를 공소 기각한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장신구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수사 단계에서 인지한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나, 원심은 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청탁으로)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이 현실화했고, 대통령 선거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원심은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그의 모든 행위가 통일교 세력 확장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본 1심 판결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피고인의 모든 행동은 한학자 승인 및 지시 하에 이뤄졌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의 접촉으로 통일교는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 측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및 샤넬 가방을 건네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도 전씨의 1심 판결문과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전씨의 샤넬 가방 제공 혐의를 유죄로 본 판결문, 가방 제공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알 수 있는 녹취록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 말미에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수사가 끝난 데다 1심 판결까지 나온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교단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과 교단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특검은 "한 총재나 권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이 윤 전 본부장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본부장은 "교단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수단을 동원해 저와 가족을 압박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전씨 증인신문을 한 뒤, 같은 달 2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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