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0일 증인 재소환…오 시장측 "사기범죄 드러날 가능성 커지자 회피, 증언 짜맞추기 의심"
明 "피곤해서" SNS 글…吳 "민중기특검, 범행 자백한 명태균 불기소…법왜곡죄 고소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18 [공동취재]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오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명씨가 피곤해서 교통편을 놓쳤다고 당일 법원에 알리며 불출석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애초 이날 명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가 재판부에 연락해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했다.
재판부는 "9시 10분에 전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명씨가 오전 5시 12분 기차를 탔어야 하는데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이 (전날) 늦게 끝나서 너무 피곤해서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일에는 나오겠다고 한다면서 그날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관계자가 피곤하다거나 교통편을 놓쳤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명씨의 연락은 공판 시작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명씨는 전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첫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늦게까지 신문을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재판 끝나고 밤늦게 창원 도착. 너무 피곤해 첫차 5시 12분 놓쳤다. 다음 재판 금요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상황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불출석을 이유로 명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려 했으나 앞서 소환장이 정확히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부과하지는 않았다. 과태료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부과한다. 재판장은 특검팀에 명씨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해 보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명씨를 다시 소환한다. 다음 달 3일 오전에는 추가 신문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 씨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8 ondol@yna.co.kr
오 시장 측은 명씨의 불출석을 두고 "기습 불출석", "의도된 회피"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재판 하루 전날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황당한 협박 메시지까지 올리더니 기습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사기 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자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에서 오 시장의 변론을 보면서 증언을 짜맞추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 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했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특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선 명씨가 샘플을 부풀려 가짜 여론조사를 만든 게 드러나 캠프 측에서 관계를 끊었고, 명씨 스스로도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굳이 서울 이외 지역의 군소 업체에 여론조사를 맡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인의 비용 납부는 본인과는 무관하다며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러 번 여론조사해서 선거 분위기를 바꾼다는 건 명씨가 활동한 지역이 아닌 서울에선 불가능한 얘기라고도 선을 그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편파·왜곡 수사'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은 기소하지 않고 그 피해자들만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