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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사…경감·경정·경위 등 수사 담당 직급 대거 이탈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최근 6년간 로펌으로 간 경찰 퇴직자가 최소 14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에 이어 '전경예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 출신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법무법인 취업심사 228건 가운데 144건(63.2%)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경찰 퇴직 시 직급은 주로 일선 경찰서의 과장·팀장에 해당하는 경감(70명·4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위(25명), 경정(20명), 총경(20명) 순이었다.
이들 직급은 수사 일선의 주력이라 취업한 법무법인이 관련 사건을 수임할 시 수사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경찰 퇴직자가 법무법인에서 주로 맡은 직책은 전문위원(39건)이었다. 변호사가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문도 18명으로, 현직 수사관과 근무 인연을 활용한 유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참여연대 분석이다.
퇴직 후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도 짧았다. 취업이 허용된 144건 중 68건(47.2%)이 퇴직 후 3개월 내 심사를 거쳐 법무법인으로 적을 옮겼다. 38건(26.4%)은 퇴직 후 1년 내 재취업했다.
이들을 영입한 법무법인은 대부분이 소속 변호사가 1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었다. 법무법인 YK가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15명), 화우(8명), 세종(8명), 율촌(6명), 광장(5명), 태평양, 바른, 대륙아주(이상 3명) 순이었다.
취업심사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퇴직자들이 불허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48명 가운데 취업이 승인된 건 26명(56.3%)뿐이었다.
변호사로서 경찰에서 수행한 업무와 법무법인의 관련성이 지적되기 때문이라는 게 참여연대 분석이다. 변호사가 아닌 퇴직자 180명 중에서는 이보다 높은 비율인 117명(65%)이 취업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변호사 출신 퇴직자의 로펌행 규모가 이보다 훨신 클 것으로 추산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에 따라 취업심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만으로는 전경예우에 대한 효과적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방송인 박나래씨의 탈세 의혹 등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에 박씨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직 경찰 간부가 곧장 합류해 논란이 일었는데, 그도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심사 없이 로펌에 취업할 수 있는데, 이런 퇴직 경찰의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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