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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법 시행령 개정 추진…"국민과 사회적 합의 이뤄나갈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6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한다.
국교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위해 필요한 동의 인원을 현행 '10만명 이상'에서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교위의 법정 사무 중 하나인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국교위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에 교육정책에 관한 견해나 입장을 피력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국교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혹은 90일 이내 국민 1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10만명 이상 동의라는 요건이 과도해 교육정책에 대한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국교위 출범 이래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국교위는 5만명 이상의 동의가 요건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의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을 5만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교위는 오는 5월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사전영향평가, 법제 심사 등 절차를 거치고 6월 안에는 국무회의·차관회의 심의를 마친 후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남경 율목중 교사 등 7명이 추가로 위촉됐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 수렴·조정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욱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겸 인공지능(AI) 연구원장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안과 박형준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 교수의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안 역시 의결됐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 문해력 분야를 신설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국교위는 다음 달까지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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