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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박성재 내란재판 증인 출석…증언은 거부 "수사 사안"

입력 2026-03-12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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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달 중 변론 종결, 5월 선고 목표"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했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발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특검팀에서 처분되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형소법 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심 전 총장은 증인 선서를 한 이후 특검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어진 박 전 장관 측의 반대신문에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4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선고를 목표로 한다"며 특검팀과 변호인에게 이 점을 감안해 미리 증인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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