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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커피에 독극성 농약 넣은 남성 "살인 고의 없었다"

입력 2026-03-10 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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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동업자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작년 11월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커피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응급 후송돼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A씨는 회사자금을 포함한 11억7천여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자금을 B씨가 모두 운용하기로 하자 범행을 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A씨 측은 독극성 농약을 따로 마련해 농약관리법을 어긴 혐의는 인정했으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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