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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4시간 머무는 CCTV 확보…당시 동승자 추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약에 취한 상태로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추락 과정에서 A씨의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추락한 A씨의 차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하고 불법 처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 2일에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와 사업 관계인 한 병원의 직원이 자진 출석해 자신이 약물을 건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행적이 담긴 CC(폐쇄회로)TV 역시 확보해 그가 사고 직전 차량 내부에서 약물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사고 약 4시간 전인 오후 4시 반께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진입해 4시간 가까이 머물다가 8시 반쯤 벗어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A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한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병원 밖에서 투약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또 영상 속 차량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내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여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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