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혐의 일부 부인…비밀 전달받은 특허관리기업 측도 무죄 주장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10억원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업무상으로 연락한 것이고, 기술분석 자료를 전송한 것인 만큼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 임모 씨 측은 "공소장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권씨로부터 받은 삼성전자 내부 문건과 그에게 전달한 100만달러의 법적 평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 위해 내달 15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 내부 기밀정보를 임씨 측에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임씨가 대표로 있는 아이디어허브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사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받아 이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이다.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씨와 접촉해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 내부 분석 자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아이디어허브가 유리한 고지를 점해 삼성전자와 3천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