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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제보 유형 분석…"보호망 확충해야"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사장이 여자가 커피 타 오길 원해서 수시로 커피 심부름을 합니다. 직속 상사들에게 수차례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장님께서 원하시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 A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세계 여성의 날(매년 3월 8일)을 앞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6월∼2026년 2월 접수된 이 같은 성희롱 사례를 공개했다.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단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의 실태 조사 사례도 포함됐다.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 ▲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 원하청 근로자 간 성희롱 ▲ 사용자 친인척에 의한 성희롱 등 네 가지 유형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송사 CP(책임프로듀서)가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음담패설을 일삼아 대답을 피했더니 일을 못 한다는 핑계로 잘렸다거나, 원청 담당자의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하청업체를 없애고 퇴사를 종용하려 한다는 사례도 있었다.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거나 다른 사업장인 원-하청 관계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다.
'사업주'의 성희롱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A씨 사례처럼 사용자인 법인 대표의 성희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 원청에 사용자로서 성희롱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하청 노동자의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부당행위를 금지하라고도 요구했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장 여수진 노무사는 "법이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사이 성희롱 피해자는 신고도 못 해보고 회사를 떠나는 현실이 반복된다"며 "촘촘한 보호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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